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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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