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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 25.(월)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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