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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구 및 달서구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북구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선관위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3월 4일(월) 각각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북구 및 달서구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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