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기재 혐의 후보자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 12.(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기재 혐의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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