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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9조에 따라 공개 결정된 비공개기록물 정보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도 비공개기록물 정보목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