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의 법칙 치자요정이 알려드려요 !
- 회계책임자 편 -
치자요정: 후보자님, 사무장님, 회책님이 오조오억번 보셔야 되는 만화
선관위 건물에서 나오는 두 사람
회계책임자:후보님, 전 정치자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계책임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심.. 걱정..
후보자: 괜찮아요, 나랑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할테니
회책씨는 걱정말고 돈관리만 해요~
잠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는 두 사람
치자요정의 등장
치자요정: 정치자금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정치자금의 법칙을 알려드리는 치자요정이라고 해요!
(전체샷) .....날파리?
후보자: 에이... 우리는 지금 선거운동 준비하느라 바빠요. 시간이 없어.
(손 휘저음)
(손에 매달리며)회계책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한데요!
후보자: 아니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만 정리하면 되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치자요정: 그렇지 않아요!
치자요정: 후보자의 모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처...처벌?게다가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회계책임자에게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후보자님이 당선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구요!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 이상 초과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경우...... 기타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자 6P 확인)
(얼굴 마주보며)
당선 무효?
회계책임자: (사색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치자요정: 걱정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치자요정: 우선, 선관위에 신고하신 예금계좌 있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다 이 계좌를 통해서 회계책임자가 하셔야 해요!
후보자: 내 선거인데 내가 내 돈 내 맘대로 못 쓴다고요?
치자요정: 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님의 모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수입 지출하셔야 해요!계좌에는 수입용, 지출용이 있는데 수입용은 정치자금 수입만 가능하고
지출용계좌에서만 지출이 가능해요.(돈 들어오는 계좌) (돈 나가는 계좌)
회계책임자: 계좌가 하나뿐이면 어떻게 하죠?
치자요정: 수입?지출 겸용으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지출할 때는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수표, 체크카드, 계좌이체등)
회계책임자: 현금은 쓰면 안되나요?
치자요정: 1회 20만원 이하까진 가능해요!하지만 현금은 총 지출의 20%만 가능하고 특히 선거비용이라면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넘으면 안돼요!그거 계산하시느니 맘 편하게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치자요정: 그리고 현금으로 써도 꼭 적법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해요.
회계책임자: 적법한 영수증....이 뭔데요?
꼭 기억하세요. 계좌이체할 땐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사용할 땐 카드매출전표.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상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회계책임자: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신고된 지출용 계좌로,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갖추는 거!치자요정: 훌륭해요!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정치자금 계좌로는 오직 정치자금만 지출하는 것!정치자금은 오로지 정치자금 계좌에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이 아닌 것은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돼요. (후보자 개인 회비, 생활비, 교통범칙금 등)
후보자: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니..
치자요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이상 사적 사용도 위반이 된답니다. 치자요정, 고마워요. 나 물어볼 거 많은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나요?
치자요정: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치자요정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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