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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개표참관인 제도
  • 작성일 2023-12-18 15:47

개표참관인 제도 개표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BUT 개표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히 보고싶다면?!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 같이 알아보자구요!개표참관인은 어떤 일을?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할 수 있어요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어요개표참관인은 누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권이 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이 아닌 사람개표참관인은 어떻게?!◇첫번째방법 정당·무소속후보자 추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어요◇두번째방법 선거권자 개표참관인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참관일을 신청 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제22대총선: 3월16일부터 20일까지)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투표하고 끝이 아니다! 개표가 궁금하다면,,, 개표참관인이 되어, 개표에 참여하세요!


[개표참관인 제도]

개표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BUT 개표과정을 눈앞에서 생생히 보고싶다면?!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 같이 알아보자구요!


[개표참관인은 어떤 일을?]

◇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할 수 있어요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어요

 

[개표참관인은 누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권이 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이 아닌 사람


[개표참관인은 어떻게?!]

◇첫 번째방법

정당·무소속후보자 추천

☞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방법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참관일을 신청 할 수 있어요.

☞ 신청기간(제22대총선: 3월16일부터 20일까지)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투표하고 끝이 아니다! 개표가 궁금하다면...

개표참관인이 되어, 개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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