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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방송·신문광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게시(2014.5.19.의결)
  • 작성일 2014-05-20 19: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 5. 19. 의결한 “방송·신문광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질의회답”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신문광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를 맞아 5월 20일경부터 6월 3일까지 유권자 대상 투표참여 독려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 ARS 전화
2. 신문·잡지 광고, 버스·지하철 광고
(2014. 5. 8.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의2 단서 제4호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하 “정당의 명칭 등”이라 함)을 나타내어 하는 시설물, 인쇄물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같은 법조의 인쇄물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제한될 것임.
(2014. 5.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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