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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일의 선거운동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 24:00까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일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거일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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