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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2014. 5. 5. ~ 6. 4.)까지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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