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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덕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알면 쓸 데 있는 선거법(1)
선거법1

충청신문  2017. 11. 15. (수) 오피니언 20

[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알면 쓸 데 있는 선거법 (1)]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선거법 안내·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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