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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5화 -거소투표-
  • 작성일 2022-02-10 14:41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5화 -거소투표-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5화 -거소투표-

(요양원)

대선이 : 올 초부터 요양원에 계신 울 할머니 한평생 선거에 꼭 참여했던 분이신데 이번엔 어떻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지?

지선이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가 있잖아~


거소투표 :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

신고기간 2022.2.9(수) ~ 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지선이: 대신 잊지마 2.9~2.13 5일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해.

대선이 : 그런데 집에서 거소투표 하는 사람은 기표용구도 없는데 어떻게 투표하지?

지선이 :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면 볼펜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3.9.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돼 (우편요금은 무료야)

거소투표시 주의할 점은 투표용지에 문자를 기입하거나 정규의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돼 인장을 찍으면 무효이고, 무인은 유효야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2498

충청신문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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