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선이와 지선이의 슬기로운 선거생활
6화 -예비후보자-
대선이 : 후보자면 후보자이지 예비후보자는 뭐지?
지선이 :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운동기간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2004년도에 도입됐어
대선이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작년 7월12일부터였고, 이번 지방선거 시도지사랑 교육감은 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하던데..
지선이 : 그리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는 2.18 부터이고, 군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20. 부터야
대선이 : 예비후보자가 되면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지선이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고,
어깨띠,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2694
충청신문 2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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