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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 작성일 2022-02-15 17:43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
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참 :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바루 : 선거운동기간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까지입니다.
참참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루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루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참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바루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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