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궁금한 선거톡 (7)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22-02-23 09:18


(7) 선거운동방법
알리 :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할 수 있나요?
참참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 할 수 있었는데, 1994년 이후에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허용되었어요.
알리 : 그럼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참참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알리 : 아~ 감사해요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20216010002911

중도일보 2월16일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