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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에 대한 선거법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14. 5. 29. ~ 6. 4. 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에 대한 선거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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