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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루의 올바른 선거정보-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
  • 작성일 2022-04-20 09:52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

참참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바루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2022. 5. 12. ~ 5. 13.)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참참 :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바루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서류가 인터넷(info.nec.go.kr)을 통하여 공개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주요정보안내 - 예비후보자정보

참참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바루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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