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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궁금한 선거 톡(15) 기탁금과 후원회
  • 작성일 2022-04-21 09:46


(15) 기탁금과 후원회
알리 :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참참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별기탁금액수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5천만원
-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원
- 시·도의원 선거 : 3백만원
-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원
예비후보자등록 시 기탁금의 20%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시에는 그 차액인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알리 : 지방선거 때 구청장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참참 : 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은(지정권자가 같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합하여)선거비용제한액의50%에 해당 하는 금액 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알리 : 그렇군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후원회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확대되었군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20010004877

중도일보 4월20일자


※ 2022. 4. 20. 법 개정으로 장애인 및 청년층 후보자 기탁금 감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위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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