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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입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안내(제47조의2제1항) 1부.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제85조제1항)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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