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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대덕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알면 쓸 데 있는 선거법(2)
  • 작성일 2017-11-20 10:32

선거법

충청신문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20면 오피니언

대덕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알면 쓸 데 있는 선거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없이
특별회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선거법 안내·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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