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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4
  • 작성일 2023-03-31 13:37

상세설명 하단 참조


유선생의 조합장선거 이야기


< 4. 선거와 투표소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유병학 공보담당관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Q.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일은?

A. 선거일은 3월 8일(수)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공직선거와 달리 공휴일이 아닙니다.


Q.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A.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일에 선거인인 조합원은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중이라면?

A. 선거일 (3월 8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수)오전 11 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를 위해 구·시·군마다 특별 투표소를 설치하며, 선거일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 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Q. 투표소 위치 확인은?

A.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3.8.)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조합장선거 투표소>

대전

동구

동대전농협(신인동)

산내농협(산내동)

대전충남우유농협(가양2)

코로나 특별투표소 : 동대전농협 2

대전

중구

서대전농협 본점(유천동)

서대전농협 사정동지점 자재센터(산성동)

대전원예농협 본점(대흥동)

코로나 특별투표소 : 중구선관위 1

   

대전

서구

서부농협 본점(탄방동)

대전축협 본점(둔산2)

대전산림조합본점(갈마2)

남대전농협 본점(관저2)

기성종합복지관(기성동)

코로나 특별투표소 : 서구선관위 3

유성구

북대전농협 본점(송강동),

유성농협 장대지점(장대동)

진잠농협 본점(원내동)

탄동농협 본점(신성동)

탄동농협 하나로문화센터

계룡스파텔(봉명동)

코로나 특별투표소 : 노은1

행정복지센터 2

대덕구

신탄진농협 (덕암동)

회덕농협 (중리동)

코로나 특별투표소 : 회덕농협

읍내지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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