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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시행일 : 2014. 5. 14.(수)
2. 개정내용 등 : 붙임 참조

3. 개정 전후 비교내용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호별방문 불 가 불 가
투표소 100미터 안 불 가 불 가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 가 능 불 가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표찰 등 표시물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표시(알 수 있는 경우 포함)하면 언제든지 불가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
그 밖의 방법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
정당.후보자 명의표시
투표참여 권유행위 대가제공
직접적인 처벌규정 없음 매수죄로 처벌

 
붙 임 :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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