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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후원금 기부
  • 작성일 2014-07-31 11:50
<< 정치후원금에 대해 알아 보아요~ >>
 
 
Ⅰ. 정치후원금의 의의
    ?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Ⅱ.기탁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음
   ?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음

 
Ⅲ. 후 원 방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 스마트청구서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기부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

 
Ⅳ.세 제 혜 택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후원회 후원금은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함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 후원회에 직접 후원시는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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