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원고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3. 14.현재 정치관계법 개정사항(확성장치 소음기준 신설, 야간 선거운동 제한시간 변경 등) 반영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확성장치 사용 제한시간
[종전] 오후10시~다음날 오전7시 → [수정] 오후 9시~다음날 오전7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