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사전투표일 : 2016. 4. 8(금) ~ 4. 9(토) 06:00~18:00
♠ 투 표 일 : 2016. 4. 13(수) 06:00~18:00 |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주는 등 근로자가 신성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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