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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관련 기부행위 고발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관련 기부행위로 단체 간부 고발

= 행사 참석자에게 차량제공 등 혐의 =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모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협회(△△지회) 사무국장 A씨를 3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20일 대전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개최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57명 정도를 동원하고, 승합차 4대 총 5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출판기념회 참석시 물품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로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아파트 노인정 앞에 놓아두고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대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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