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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한 구의회의원 당선자 고발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중구의회의원선거 당선자 A씨를 6월 2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A씨는 3월 31일 약 7명의 선거운동예정자에게 4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4월 19일 선거운동예정자 및 선거구민 약 17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4월 1일부터 약 15일간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대가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제3항 및 제23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개정 2011.7.28>)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②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2.13>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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