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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에 대한 대가 제공자 고발
○ 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대덕구 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 A씨의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A씨의 친구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8일 대덕구 관내 송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대학생 15명을 동원하여 A씨의 경선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3자의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개정 2011.7.28>)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 2014.2.13>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2008.2.29, 2014.2.13>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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