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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동구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대전 동구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공 의사표시 혐의 =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장 출마 사실과 “불법 돈봉투 선거에 조합원의 인격과 명예를 팔지말고 무보수명예직 1등 조합 만들기에 동참합시다“라는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적게는 326명부터 많게는 514명의 조합원에게 총 7회 걸쳐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조합장에 당선이 된다면 조합장의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출자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마트 등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전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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