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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덕구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대덕구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 문자메시지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3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유료 문자전송사이트를 이용하여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조합 조합원의 76%인 약 1,300명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19,0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2. 26.)부터 선거일 전일(3. 10.)까지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조치내역은 총 7건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 3건 경고 3건, 기부행위로 경고 1건이다.
  대전시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돈 선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반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고 후보자 등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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