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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13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거주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신청 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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