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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선관위, 비례대표시의원 등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대전선관위, 비례대표시의원 등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대전광역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이중당적 보유 및 중구의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자의 당적보유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위원회의에서 등록무효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비례대표대전시의원선거 공화당 이희영 후보자의 경우 2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중구의원선거 무소속 이기창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등록무효 처리되었다고 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6호와 제7호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가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이에 따라 5월 30일, 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소에서의 비례대표대전광역시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5번 공화당’의 기표란에, 중구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6번 무소속 이기창’의 가표란에 ‘등록무효’가 게재되어 출력된다.

○ 하지만 이미 인쇄를 마친 선거일 당일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기표란에 ‘등록무효’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선거 당일 각 투표소마다 5매씩 첩부할 예정이다.

○ 대전선관위는 등록무효된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되므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3.12>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2000.2.16, 2010.3.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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