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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선관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대전선관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B씨의 자원봉사자 겸 모초등학교 교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교사들을 통해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1만여건의 전화번호를 B씨의 선거사무소에 제공하고, B씨를 위해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고 지지호소 하였으며, 지인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선거사무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기획·지시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및 제86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

○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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