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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불법 공표한 자원봉사자 고발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있어 대전시장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불법으로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6월 5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5. 31. ~ 6. 1. 실시한여론조사결과로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지인 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 및 제8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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