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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한 선거사무원 고발
선거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한 선거사무원 고발

○ 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대덕구청장 A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씨를 6월 1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사무원 B씨는 선거일인 6월 4일 오전 A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권유 내용과 함께 도와달라는 내용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2만여통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문자발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구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권유활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붙 임 : 관계법조문 1부.
 
 
[붙 임]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14]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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