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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 총회 이용 위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4-12-05 16:28
위탁선거법 안내
2014. 11. 26. ~ 28.까지 안동관내 7개조합의 대의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규제사항, 선거운동방법, 과태료·포상금 제도,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사진설명
1. 안동농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2. 동안동농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3. 남안동농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4. 서안동농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5. 와룡농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6. 북안동농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7. 안동봉화축협 임직원 등 대상 위탁선거법 등 안내
공공누리 마크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054-821-1390)에서 제작한 조합 총회 이용 위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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