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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 정기총회 이용 선거법 강의
  • 작성일 2015-02-16 09:44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내 7개조합 정기총회를 이용하여 각 조합 대의원 등 임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내 7개조합 정기총회를 이용하여
각 조합 대의원 등 임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남상훈 사무과장은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원회 선거관리 방침을 안내하고 위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와 조합장선거 관련 조치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신고.제보 및 공명선거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각 조합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7장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월 26일 : 산서농협, 서청도농협, 청도농협
1월 30일 : 매전농협, 산동농협
2월 6일 : 산림조합
2월 13일 : 청도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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