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산림조합 임시총회 계기이용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2014년 12월 26일 봉화군산림조합임시총회 계기를 이용하여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 임직원 등 참석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였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교육영상물을 시청한 후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의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관한 일정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돈선거 근절 및 깨끗한 선거문화 당부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협조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사진>
1. 봉화군 산림조합 전경
2.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의 강의 모습
3. 교육 영상물을 열심히 보고 있는 참석자들 모습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054-672-1390)에서 제작한 봉화군산림조합 임시총회 계기이용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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