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이장회의 계기이용 위탁선거법 교육 (2월)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각 읍·면별 이장회의 참석자 70여명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2월에는 봉성면, 재산면, 춘양면, 물야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돈선거 근절 및 깨끗한 선거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각 면사무소의 회의실에 앉아서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의 강의를 듣는 모습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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