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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계기이용 위탁선거법 교육 (2월)
  • 작성일 2015-02-12 11:31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각 읍·면별 이장회의 참석자 70여명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2월에는 봉성면, 재산면, 춘양면, 물야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돈선거 근절 및 깨끗한 선거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각 면사무소의 회의실에 앉아서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의 강의를 듣는 모습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계기를 이용하여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송홍동 지도홍보계장님의 위탁선거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봉성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맨위 첫번째 사진은 재산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장면이고 두번째 사진자료는 춘양면이장회의에 참석하신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조합장선거 관련 동영상시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야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장에는 조합장선거 슬로건 이미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가 조합의 가치를 올립니다", "조합장선거, 깨끗한 한표가 확실한 출자입니다",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054-672-1390)에서 제작한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계기이용 위탁선거법 교육 (2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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