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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각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활동
  • 작성일 2020-02-28 16:44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명면, 은풍면 이장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활동을 하였습니다!


1. 일   
: 2020. 2. 20.() ~ 2. 21.()
2. 장    : 호명면, 은풍면사무소 2층 회의실
3. 강   : 지도·홍보계장 권오현
4. 참석자 : 호명면, 은풍면 이장 및 소속 공무원
5. 내   용 
   
- 공직선거법개정사항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안내
    -  공직선거법」 60조 및 제86조 등 관계 규정 설명 
    -  거소투표 관련 이·반장 협조사항 안내
    -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당부 
       ※ PPT 및 안내자료를 통한 설명·강의
6. 사진설명 : 호명면, 은풍면 이장 대상 피피티 강의장면

각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포스터.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054-650-1800)에서 제작한 각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활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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