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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연말연시 기부행위 제한 안내
  • 작성일 2020-12-09 10:47

연말연시 기부행위 제한 안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축·부의금품이나 회비·헌금 또는 각종 격려금품을 빙자한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 제한 법 규정을 안내하고 이를 홍보합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없는 때에도 항상 제한됩니다.

기부행위란?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로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 자선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구호나 자선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한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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