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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설 인사는 공직선거법을 지켜 가면서...
  • 작성일 2021-02-10 15:03

건강하고 무탈한 설날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레는 명절! 설인사는 공직선거법을 지켜가면서...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현수막'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명과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인터넷·sns'로 할 수 있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연하장·말'로 할 수 있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중이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로금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명과 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통상의 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전화'로 할 수 없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신문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지만 할 수 없는 행위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없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그 밖의 알쏭달쏭한' 할 수 없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설 인사는 공직선거법을 지켜 가면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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