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릴레이 통·리장 선거법 안내(4차)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네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여론 주도층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선거법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 4. 17. (화), 2018. 4. 24(화)
2. 장 소 : 문경읍사무소 회의실, 점촌1동사무소 회의실
3. 강 사 : 지도홍보주무관 정현아
4. 참여인원 : 통·리장 약 60여명 정도
5. 강의내용
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안내
나. 통·리장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안내(사례위주)
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제보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안내
라. 사전투표 모의체험
마. 질의응답 등
6. 사진설명
-1~3번사진 : 문경읍사무소에서 선거법안내를 하는 모습
-4번사진 : 점촌1동사무소에서 선거법안내를 하는 모습
-5~6번사진 : 점촌1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연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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