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동네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릴레이 통·리장 선거법 안내(4차)
  • 작성일 2018-05-03 15:39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네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여론 주도층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선거법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 4. 17. (화), 2018. 4. 24(화)

2. 장  소  :  문경읍사무소 회의실, 점촌1동사무소 회의실

3. 강  사  :  지도홍보주무관 정현아

4. 참여인원  :  통·리장 약 60여명 정도

5. 강의내용

 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안내

 나. 통·리장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안내(사례위주)

 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제보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안내

 라. 사전투표 모의체험

 마. 질의응답 등

6. 사진설명

  -1~3번사진 : 문경읍사무소에서 선거법안내를 하는 모습

  -4번사진 : 점촌1동사무소에서 선거법안내를 하는 모습

  -5~6번사진 : 점촌1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연을 하는 모습


 




문경읍, 점촌1동사무소에서 선거법안내 및 사전투표 모의시연을 하는 사진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54-553-2164)에서 제작한 동네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릴레이 통·리장 선거법 안내(4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