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
○ 시기 : 2018. 3. 6.부터 2018. 4. 19.까지
○ 안내자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대상 : 12개 읍·면 이장 및 면사무소 직원
○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 등 관계 규정 설명
- 거소투표 관련 이장 협조사항 안내 안내
-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당부
(사진 포함) 예천읍, 호명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보문면, 호명면, 감천면, 효자면 12개 읍·면 순회 강연 모습~
(사진 포함) 243명의 이장 및 읍·면사무소 직원분들에게 안내를 마쳤습니다. 공정선거문화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