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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이장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8-05-15 22:59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이장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기 간 : 2018. 4. 12. ~ 5. 11.
  나. 강의횟수 : 8회
  다. 대 상 : 8개 읍·면 이장 132명
  라. 강 사 : 사무과장, 지도홍보계장, 지도홍보주임
  마. 안내내용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이장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허위거소투표신고, 위장전입 등)
    ○ 사전투표 안내 및 질의응답 등
  바. 사진
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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