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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여론조사기준」안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공청회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 3. 21. 전체 회의에서 첨부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으니 선거 여론조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게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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