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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팝업파일 등 게시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홈페이지 게시용 팝업파일을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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