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의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부터 4.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의성군 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들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공무원 및 근로자분들은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