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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사전)투표참관인 추첨 관련 안내(위임장 서식 포함)
읍면동별(사전투표), 투표소별(일반투표) 투표참관인 신고인원수가 8명을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참관인을 지정함.

추첨방법
  - 추첨은 신고권자 또는 대리인(붙임 위임장을 제출한 자)의 참여하에 기호순에 따라 1차로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2차 추첨을 하여 지정대상자를 결정함.
  - 추첨시각에 추첨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추첨할 수 있음.

※ 정당추천 (사전)투표참관인은 해당사항 없음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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