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안내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6.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9.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할구역 구.시.군내(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함으로써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
1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
11.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하게 됩니다. |
12.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13.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
1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6.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17.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투표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